대법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해야”
수정 2010-02-11 15:36
입력 2010-02-11 00:00
“개인 인적사항은 제외해야“ 부분 파기환송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험생 이름,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교과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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