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재윤의원 징역 1년6월…의원직 상실형
수정 2010-02-11 10:52
입력 2010-02-11 00:00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의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모 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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