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골라 사고낸 뒤 납치…몸값요구 40대 2인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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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0 00:34
입력 2010-02-10 00:00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소 무역업체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어내려한 인질범 강모(48)씨와 최모(47)씨를 검거,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최씨는 새벽 4시30분쯤 경기 용인에서 무역업체 사장 김모(48)씨를 자신들의 승용차로 납치한 뒤 가족에게 몸값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물색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김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김씨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흉기로 위협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라고 전화하도록 했다. 이어 오후 3시쯤 몸값을 받기로 한 서울 서초구 방배역 주변에 들렀으나, 김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강씨는 붙잡혔다. 가까스로 달아난 공범 최씨는 인질로 잡아뒀던 김씨를 수원에 내버린 채 도주했으나 오후 11시 경기 오산시 세마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둘은 강도살인과 살인죄로 20년 이상 복역하던 중 서로 알게 됐으며 2005년 8·15 특사로 출소했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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