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본안소송 은행 승소
수정 2010-02-09 02:04
입력 2010-02-09 00:00
중앙지법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8일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씨티은행이 계약해지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反訴)에서 수산중공업은 은행 측에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환위험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어지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상품 설계 자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은행과 수산중공업의 계약은 각각의 개별 교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불공정 약관에 근거한 계약이라는 수산중공업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계약 체결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품 자체가 환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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