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개월 자격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표결 처리한 추미애 의원에게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1년 당원 자격정지’보다 수위가 낮아져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는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추 의원은 “징계에 개의치 않고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