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당가입 공무원 파면·해임 등 중징계”
수정 2010-01-27 00:44
입력 2010-01-27 00:00
행안부 관계자는 “혐의사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공무원들에겐 강등을 넘어서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에 참석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것과 달리 위법 정도가 무겁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정치활동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개인별 위법행위를 조사해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 22조 및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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