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도입해 적대적 M&A 막는다
수정 2009-11-10 12:46
입력 2009-11-10 12:00
이사회 결의로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공청회 찬반 맞서
개정안에 따르면 포이즌빌 제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을 변경해야 도입된다. 정관을 변경한 회사가 적대적 M&A 상황이 되면 이사회 결의로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적대적 M&A 시도자와 기존 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사회 보통결의로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3분의2, 발행 주식 3분의1)로 회사 정관을 바꾸도록 했다. 또 주식과 별도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주거나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적대적 공격자나 기존 주주가 이사회의 포이즌빌 발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신주발행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적대적 M&A 방어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인수선택권을 모두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포이즌필 도입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00년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공개매수신고서를 조사·분석한 결과 적대적 공개매수 시도는 16건에 불과하고, 경영권 인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면서 “1% 가능성이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라고 반박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포이즌필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는 것은 포이즌필에 대한 사외주주, 주주·주식시장, 법원의 감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2~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포이즌필을 재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두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용어 클릭]
●포이즌필(poison pill)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주는 제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독약’이라고 불린다.
2009-11-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