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수의 종횡무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근원적 해결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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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자. 어떤 아이가 하굣길에 불량배를 만나 얻어터지고 돈까지 빼앗겼다. 이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다급한 응급책이나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사태 재발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가) 필요 이상으로 용돈을 지니고 다니다가 당한 일이니 앞으로 절대 용돈을 주지 않는다. 나)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 다니지 말고 불량배를 만나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뛰라고 가르친다. 다) 학교, 학부모, 경찰 등이 합심하여 불량배가 어슬렁거리게 된 학교 안팎의 구조와 상황을 개선한다.

상식 있는 독자라면 1초 안에 다)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부른다. 물론 피해 학생을 긴급히 구제하거나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사태의 원인을 아이의 부주의한 태도로 전가시키는 위험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괴로워 하는 것 또한 이런 경우다. ‘왜 한밤중에 나다니느냐.’는 식의 서투른 충고는 비통한 피해자에게 케케묵은 윤리의 주홍글자를 새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거나 뜀박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폭력 등이 일어나는 구조를 분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를 적은 까닭은 최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맨 앞에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가) 아니면 나)와 같은 방안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보편적 인권 개념을 스포츠 현장에 구체적으로 관철시켜 파악하고 이 엄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폭력 등의 문제를 판단하며 따라서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체육계 전체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나가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은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 무엇보다도 스포츠 현장에서 왜 폭력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상황 판단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 폭력이나 성폭력의 사례만 줄줄이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같은 무성의하고 실효성 없는 제안만 할 뿐이다.

최근 발생한 배구대표팀 박철우 선수 경우처럼 스포츠 현장의 ‘범죄’는 바로 그 ‘현장’, 즉 경기장이나 합숙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선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권유와 같은 것이다. 스포츠계에서 폭력이 빈발하는 실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른 성적 지상주의와 비인권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냉철한 진단이 거의 없는 편이다.

‘박철우 파문’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은 ‘폭력 근절’을 선언했다. 최고 책임자가 단호히 선언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스포츠 현장의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폭력과 그것의 재생산 구조부터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가해의 구조가 결여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재수 없게 걸린’ 피해자의 응급책도 되지 못한다.

스포츠 평론가 prague@naver.com

2009-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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