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채무관계 복잡한 임차인 내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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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A씨는 2008년 11월1일 소유하고 있던 상가 점포를 B씨에게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 임대기간 1년’ 조건으로 임대해줬다. 하지만 불경기로 영업이 순조롭지 않아 B씨는 지난 6월부터 월세를 내지 못했고, 7월1일에는 자신에게 물건을 납품한 C씨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다. 그러던 중 8월1일에는 법원에서 A씨에게 “D씨가 B씨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로 이전받았다.”는 결정을 통지해왔다.


Q A씨는 B씨의 복잡한 채무관계 때문에 골치가 아픈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임대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A 임대차목적물이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2억 60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억 1000만원, 광역시의 경우 1억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고 차임 150만원에 100을 곱해서 더하면 2억 5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건물이 서울에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 2008년 8월2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다. 하지만 차임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례의 경우에도 B씨가 이미 세 차례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A씨는 B씨의 갱신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임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를 끝내고 싶은 A씨는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인 2009년 9월30일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B씨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만기일인 2009년 10월31일 종료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임대차를 해지해서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일단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는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이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든, 전부되든 간에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권은 유지된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내지 않은 차임,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액수만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이다. 시기적으로 C씨가 먼저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덜컥 C씨에게 줄 것이 아니라, 양도의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예를 들면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원 명령을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D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씨로서는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9-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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