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단말기 3대 놓고 年 3억~6억 탈루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강남 일식집 영업 실태·수법
CD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 사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인근 업소 관계자는 “1년 전부터 텅 비어 있다.”고 전했다. G수산도 마찬가지였다. D통상은 도소매점 간판을 내건 일반 사무실이었다.
경찰·카드사·카드깡 업체 관계자들은 “기업형 카드깡 업체는 조직폭력배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총책(조직 관리,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로 기입할 사무실 임대차계약) ▲가맹점 모집책(허위 사업자등록 뒤 가짜 가맹점 개설해 카드단말기 공급받음) ▲명의자브로커(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거나 직접 현장을 뛰며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현금을 주고 명의 도용) ▲딜러(시중 사업자들과의 연결책, 전국을 무대로 활동) ▲자금책(전주 물색, 정산 등 회계관리) ▲전표 회수책(업소를 돌며 현금을 주고 전표 매입) ▲사고전담반(조폭, 업체 영업 비호)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한 카드깡 업체 관계자는 “대개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조폭은 비호하는 카드깡 업체가 활동하는 구역에 다른 카드깡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관련 카드깡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깡 업체들은 대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카드수수료가 평균 2.7%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결제 대행 조건으로 사업자들로부터 건당 12~20%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 업소에서 100만원을 결제했을 때 80만~8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해당 전표를 매입한다. 결제금액은 2~3일 뒤 카드사로부터 입금 받는다.
성북구의 P카드깡 업체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집창촌 등 11곳과 15%의 수수료율로 카드결제대행 계약을 맺었다. P업체에서 입수한 카드사용내역(카드결제기간 2008년 11월21일~2009년 3월10일)에 따르면 11개 업체들은 P업체를 통해 모두 7억 4180여만원을 결제했다. P업체는 이들 업체에 수수료 15%(1억 1127만원)를 떼고, 현금 6억 3053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P업체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2002만여원을 제한 7억 2178만여원을 입금받았다. 4개월동안 이 업체의 수익은 9125만여원으로 월평균 2200만원이 넘는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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