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수정 2009-08-07 01:18
입력 2009-08-07 00:00
석달 이내 방송사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 등 별도 손배청구 가능
방송국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를 촬영한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2~3초 동안 방영됐다. 하지만 A씨의 식당은 이런 내용으로 단속되거나 적발된 적이 없다. 방송이 나간 뒤 단골고객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게 된 A씨는 방송사에 따졌지만, 방송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다시보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볼 수 있다.
Q A씨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A 사례처럼 보도된 경우 시청자들은 실제로 대장균이 나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경으로 쓰인 A씨의 식당 물수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또 식당의 간판이나 외관이 비춰진 적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내부 모습만으로도 어느 식당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단골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A씨로서는 우선 고객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비록 해당 뉴스에서는 문제의 장면을 단순히 배경화면으로만 사용했을 뿐 A씨의 식당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의 식당이 보도 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열리고, 위원회에서 방송사와의 합의를 적극 권유한다.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비용은 일체 소요되지 않는다.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서 해당 화면을 삭제하는 것도 쌍방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아가 A씨는 매출 감소 및 영업상의 신용 하락이나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언론사들은 대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수용한다. 또 사안이 특별히 중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100만~300만원의 상징적인 금액 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정보도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A씨로서는 손해가 커서 배상받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바로 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단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비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조원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8-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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