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유재방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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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30 01:36
입력 2009-04-30 00:00
‘국선변호’ 활동으로 유명한 유재방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10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89세.

고인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1943년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해방 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196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나 1971년 베트남전 양민학살과 관련한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1973년 3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며 1985년 인권선언일 기념훈장을 받기도 했다.유족으로는 아들 동호(신우출판 대표), 인호(안양프라자 대표)씨와 사위 황인행(변호사), 오현주(오소아과 원장)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5월1일 오전 6시30분. (02)3010-2230.
2009-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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