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04-20 00:00
입력 2009-04-20 00:00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공받는다. 단, 재산세 부과시점인 매년 6월1일 변동된 재산내용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변동된 재산자료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매각 주택의 소유지를 공단에 확인시키면 된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2009-04-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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