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재개발조합장이 시공사 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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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0 00:38
입력 2009-03-20 00:00


#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A, B, C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맡고 있는 D씨에게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A사 전무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앞두고 D 조합장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이 든 돈가방까지 건넸다. D 조합장은 A사를 위해 조합원을 설득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A사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A사를 선호해 결국 A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Q 총회에서 B, C사를 시공사로 선택한 조합원들이 뒤늦게 D 조합장이 A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D 조합장은 돈만 받았을 뿐 A사를 위해 부정하게 노력한 적도 없고, 조합장으로서의 임무도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D 조합장의 법적 책임은 없나

A 시장, 군수, 대한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람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정비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사는 통상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정하거나 조합 설립 뒤 선정하게 되는데, 정비사업구역 등에 따라 공사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회사 등이 사활을 걸고 로비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로비 대상은 주로 조합의 임원들이며, 특히 조합장에게 집중되곤 한다.

조합은 주요 업무에 대해 행정청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공법상 법인으로 되어 있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해임해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대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는 금품을 주고 받더라도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의 의과대 교수 겸 국립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에 왕진을 가서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을 보내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았다고 하자. 이는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D 조합장이 A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이 인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임원 및 직원도 마찬가지로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영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3-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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