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09-03-16 00:00
입력 2009-03-16 00:00
A)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7일 이내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2009-03-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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