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수정 2009-02-06 00:22
입력 2009-02-06 00:00
민법·상법상 책임 ‘큰 위험’ 친구 대출금 상환의무까지
Q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홍씨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A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씨의 거래 상대방이 홍씨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홍씨는 임씨와 함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중대한 과실 여부도 면책을 주장하는 홍씨가 입증해야 한다.
또 명의를 빌려준 홍씨는 명의를 빌린 임씨나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홍씨 본인의 사업이 아니고 임씨나 그의 직원을 홍씨가 실제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홍씨의 사업이고 또 임씨나 그의 직원을 홍씨가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씨나 그의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홍씨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또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채석허가 및 화약류 사용을 허가해 발파 작업을 하게 한 경우 실제로 작업을 지휘·감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차용인이나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예도 있다.
이와 함께 임씨가 홍씨 명의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은행에 나타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홍씨가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명의 대여 부탁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각서, 공증 그 무엇이든지 모두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한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로서 일단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진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2-0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