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친구가 상가 사는데 명의 빌려주면?
수정 2009-01-30 01:18
입력 2009-01-30 00:00
Q 홍씨가 상가 매수에 등기 명의를 빌려 주면 임씨와 홍씨는 어떤 위험에 노출될까?
A 우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어 홍씨가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씨 대신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명의신탁자인 임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 받게 되며 부동산 매수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임씨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게 된다. 결국 ‘별일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또 관련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명의 대여자와 제3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세권 등 물권을 갖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제3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른다면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임씨가 상가를 소유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산 뒤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홍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홍씨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또 홍씨가 견물생심으로 그 명의로 등기된 상가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씨가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 신탁을 했을 경우 홍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홍씨도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법원은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세청장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판결문과 함께 통보하고 있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에게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하고 있다.
최진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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