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중징계교사 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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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30 00:44
입력 2008-12-30 00:00

성추행엔 관대… 이념사건엔 엄격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중징계 받은 교사 7명은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서울시교육청의 터무니 없는 징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결과는 60일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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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징계조치를 당한 여교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징계를 당한 동료교사들과 함께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징계조치를 당한 여교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징계를 당한 동료교사들과 함께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과연 이들의 호소는 받아들여질까.통계를 보면 가능성은 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4년 동안 중징계 당한 교사 2명 가운데 1명을 구제해 줬다.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징계 170건 가운데 77건을 취소 혹은 감면했다.대부분 성희롱,금품수수,과도한 체벌 등으로 징계받은 교사들이다.한 전교조 관계자는 “이런 교사들도 징계 취소·감경 처분을 받았는데 학생의 권리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동안 소청심사위는 어떤 잘못으로 징계받은 교사를 어떤 이유로 감경해줬을까.

지난해 B고등학교 이모 교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해임됐다.음주상태였고 상대방의 거부도 듣지 않았다.교육당국은 “교사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이 교사는 “잘못은 인정해도 해임은 너무하다.”고 했다.“술에 취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이유였다.사람이 아니라 술이 죄란 얘기다.“천직인 교직을 실수 한번으로 버릴 수는 없다.”고도 호소했다.이 교사는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소청심사위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D중학교 조모 교사도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징계 사유는 다양했다.과도하게 학생을 체벌했다.성희롱도 했다.근무시간에 술도 마셨다.이 세가지 행위를 한꺼번에 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졌고 끝내 중징계를 받았다.조 교사도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그동안 교육자로 힘써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심사위는 호소를 받아들였다.징계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이번에도 이유는 있었다.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전에 표창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위 사례처럼 관대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성추행이나 음주행위에는 유연했지만 이념적 색채가 씌워진 사건에 대해선 가차 없는 면도 보였다.지난 해 2월 경기 O여중 신모 교사는 애국가 지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신 교사는 “안익태의 친일 의혹이 해결되기 전에는 양심상 애국가를 지휘할 수 없다.”고 선언해 학교와 마찰을 빚어 왔었다.신 교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소청심사위는 “교사가 지켜야 할 본분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해 정직 3개월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도 심사위는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학생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의 김정명신 대표는 “품행에 대해선 관대하면서도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할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건 소청심사위의 자세가 편향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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