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받으면서도 유명세 톡톡히 문 인기「탤런트」
수정 2008-12-01 11:13
입력 2008-12-01 00:00
장씨의 혐의사실은 지난해 8월10일 방위소집 영장을 받고 을지로 4가중대에서 하루 8시간씩 1년 동안 근무를 해야되는데 영장받던 날만 나가고 계속 기피를 했던 거야. 이게 병역법 위반이고 또 장씨는 잘 봐달라는 뜻으로 현금 2만9천여원을 중대장에게 주고 술도 사주었다고 뇌물공여 혐의까지 받게 된 거야.
이렇게 대접받은 중대장은 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까지 받게 되었지.
그런데 구속당일 장씨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한 드라마를 6회분 녹화예정이었던 KBS-TV는 대본을 다시 손질, 우선 3회만을 간신히 녹화, 방송에 대비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 한 출연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제작진 전원이 골탕을 먹긴 했지만, 그날 장씨는 경찰에 끌려와 조서를 받을 때 형사들까지 바보 연기로 유명한 장씨 아니냐며 아니냐며 몰려들어 유명세를 톡톡이 치른 꼴이었지.
A=앞으로 병역기피하는 역에 출연하려고 미리 연습이라도 해 본 건가.(웃음)
<서울신문 제2사회부>
[선데이서울 72년 2월 20일호 제5권 8호 통권 제 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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