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에누리 심해서 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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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0-13 15:36
입력 2008-10-13 00:00

약혼 3일앞둔 아가씨가 폭탄선언

육군 모부대소속 김(金)모대위(29)는 구랍 12일 전남 장성읍 유창리 김모양(22)을 사기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소.

김대위는 지난 6월부터 김양가족의 중매로 7월 2일 약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교제를 해오던중 약혼 3일전에 갑자기 파혼을 통고받았는데.

이유인즉『교제해보니 김대위가 물건 살 때 너무 에누리가 심해 정이 뚝 떨어져 버려서…』라는 것이었다고.

<광주(光州)>

[선데이서울 72년 1월 2일호 제5권 1호 통권 제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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