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치매 3등급 시설입소는 다시 판정 받아야
수정 2008-10-11 00:00
입력 2008-10-11 00:00
A)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1∼3등급 서비스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에서 요양하기를 희망하는 환자나 가족은 등급판정위원회에 다시 의견을 제출해 새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동일가구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8-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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