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일상생활 가능할땐 보험등급 외 판정
수정 2008-08-16 00:00
입력 2008-08-16 00:00
A)노인의 인지기능이 나빠져 가끔씩 사람을 못 알아보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세수, 식사,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보험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의 복지프로그램은 참여 가능하다. 해당 시·군·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의 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008-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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