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료 체납 가산금 최고 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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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7-26 00:00
입력 2008-07-26 00:00
Q)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을 인하했다는데 인하 범위는 얼마나 되나?

A)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체납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적용한 바 있다. 조세와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2008-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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