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전 직장 보험증 새 직장서도 사용 가능
수정 2008-07-19 00:00
입력 2008-07-19 00:00
A)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았던 건강보험증은 다음 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재사용할 수 없다.
2008-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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