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빌려준다던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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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팬츠」바람에 나타나 몽둥이로 때려

16일 광주지검은 노동자 조모씨(4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조씨는 12일 밤 늦게 친구 이모씨와 술을 마셨는데…. 이씨가『나는 딸만 셋이라 고민』이라고하자『부인을 빌려주면 아들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응수. 그후 이씨는 농담으로 알고 잊고 있었는데 조씨는 3차례나「팬츠」바람으로 나타나『약속을 지키라』고 으름장. 끝내는 몽둥이를 들고와 이씨와 그 부인을 두들겨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딸 많은 사람은 하소연도 못하겠군.

<광주>

[선데이서울 71년 8월 29일호 제4권 34호 통권 제 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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