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휴직자도 건강검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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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6-07 00:00
입력 2008-06-07 00:00
Q)해외근무 중 귀국하거나 휴직했을 때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

A)해외 근무로 자격이 정지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귀국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직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휴직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이나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건강검진표를 분실했다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2008-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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