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의 건강칼럼] 치료효과 검증 꼭 해봐야
미국산 쇠고기에 흥분하는 국민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에는 정작 무관심한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인체에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더더욱 그렇다.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을 검증하는 활동은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보건당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도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최근 정형외과학회 내부적으로 정형외과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검증하는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최신 치료법,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척추·관절염 관련 탕제, 키 크는 약제나 기계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치료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널리 쓰여도 부작용이 없는지 학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것이 이 위원회의 취지다.
전문가들이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병·의원이나 한의원의 반발은 물론이요, 법적 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처럼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해당 병·의원, 한의원에서는 자신들의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강변할 것이다. 외국 저명대학이나 그 대학 소속 연구원이 인정했다고 강변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검증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주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르거나 공신력이 떨어지는 기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들만이 검증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분야에는 이런 검증위원회가 없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형외과학회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 분야에서 검증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위나 약제, 탕제에 대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밝히는 검증 과정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 돼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