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월드 Law] 중국의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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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21 00:00
입력 2008-05-21 00:00

中 기업 인수땐 보안심사도 받아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상당한 부담

중국에서는 반독점법이 8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가운데 교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앞으로도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 8개장 57개조로 구성된 반독점법은 선진국 경쟁법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거의 다 갖췄다. 카르텔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담합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독과점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한다. 경쟁제한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사전 신고제도를 채택하는 등 그 내용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구성 및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 제도의 경우 반독점집행기구가 감면여부 및 감면정도에 관해 완전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우리나라처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만을 금지하는 점,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사후신고가 없고 사전신고만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경쟁당국은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반독점위원회와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반독점집행기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반독점집행기구에 대하여는 압류·은행계좌 조사권 등 법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반독점법은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기업을 M&A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반독점법상 경쟁제한성 심사 이외에 국가안보심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다.M&A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엑손 플로리오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심사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외국기업에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독점법 시행은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특히 중국과 거래관계가 많은 한국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독점법에는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세부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부분이 많아, 자의적인 법 집행이 다소 우려된다. 이는 중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기업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신고를 남발하는 등 반독점법을 외국기업의 견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외국기업들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우 보다 증폭될 수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가 미진하고 법 집행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 경쟁당국의 부당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외국기업들이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소송비용 등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중국 반독점법 시행을 맞아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기업관행이 중국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사전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중국 당국이 우리 기업에 부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양자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2008-05-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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