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확대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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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확대여부를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재판 당사자의 법원 접근 편의성이 우선인지 재판의 질이 우선인지에 대한 오래된 견해차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사법부에서 전문적이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고등법원 원내재판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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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법 서비스 돼야

국회는 지난 2월 말 ‘춘천과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강원지역과 경남지역의 경우,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2심) 재판관할권이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되고 있어 연말까지 춘천과 창원에 각각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것이었다. 국회는 제주지법과 전주지법에 광주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었다.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지역 주민이 느낄 편리함과 재판 효율성, 지역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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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광역도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고법 소재지와 관할 지역의 거리가 멀어 당사자들이 불편하다는 취지다. 임영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항소심을 부산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면서 “법원은 일반 국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도 국회의 건의안 통과와 원외재판부 설치에 환영하는 눈치다. 고법으로 가는 사건은 주로 사건 규모가 큰 이른바 ‘되는’ 사건들이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지역에서 처리될 경우 지역 법조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고법으로 오는 사건들은 당사자들이 좀 더 큰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면서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면 5개 고법으로 가던 큰 사건들을 지역에서 담당하게 되고 결국 해당 지역의 변호사들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법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외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찮다. 접근 편의성을 근거로 원외재판부를 늘릴 경우 ‘재판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원외재판부가 확대되면 항소심 사건의 전문성 결여와 통일적 법령해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외재판부는 현재 1개 단독 재판부가 전부다. 많아도 2∼3개의 재판부를 둘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비슷한 사건인데도 지역마다 결론이 달리 나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15년차 이상 고법 배석 판사들과 25년 이상의 재판경험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1개 내지 2개 재판부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접근 편의성을 문제 삼는 주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법원의 한 인사는 “고등법원과의 거리를 원외재판부 설치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교통을 고려할 때 제주도처럼 비행기나 배 타고 다녀야만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지도상 거리가 200㎞라도 고속도로와 KTX 등 고속화된 교통편이 있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미흡한 논리”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도 “접근 편의성이 재판의 질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재판의 질과 관련해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법원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직돼야 의료나 특허 같은 전문적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인적 자원이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정기적으로 모이는 연구회를 만들어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법관들이 여럿 모여 있어야 책에서는 익힐 수 없는 온갖 노하우와 대처 방법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부장판사도 “1,2심 관계없이 큰 법원에 있으면 어려운 사건에 대해 법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해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지방법원의 경우, 혼자 고민해 결론을 내다 보면 결과에 대해 스스로 불안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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