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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8-05-07 00:00
입력 2008-05-07 00:00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업그레이드…지방 법조계·자치단체선 적극환영

지역의 변호사회와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법원 규칙 개정을 계기로 원외재판부를 법원이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아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에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미 예정돼 있지만 재판부의 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2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 내용을 인식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의견안에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설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는 재판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 지역에서는 경남도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창원고법 설치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에 적극적이다. 임영수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창원과 부산은 자동차로 왕복 2시간 거리이며, 교통체증이 심하다.”면서 “현재 창원지법에서 짓고 있는 별관이 7∼8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공간 여력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변호사회와 추진위원단을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낸 성명서에서 “광주고법 원외재판부가 1개 재판부에 불과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재판부를 증설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이 효율성·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거꾸로 기능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는 또 원외재판부라는 명칭이 전주 재판부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광주고법 전주부로의 명칭 변경도 요구했다.



김희곤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을 국회, 대법원,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탄원을 여러 번 내는 등 활동을 벌여 왔다.”면서 “건의안이 채택돼 기쁘게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건의를 하루빨리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5-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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