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반 선거운동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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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경북 영양경찰서는 2일 18대 총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측 운동원 A(72)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국도상에서 A씨 차량 편으로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91만원을 운반하다 뒤쫓아온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에 적발됐다.

영양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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