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직장 건보료 새달 다시 산정 소득에 따라 환급·추가 징수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A)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 소득에 의해 부과해야 하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 2월에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따라 정산한다. 더 냈으면 4월에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더 징수한다. 건강보험공단은 3월25일까지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추가납부 또는 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사업장은 4월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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