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9] 선거권 제한된 사람들
김민희 기자
수정 2008-03-21 00:00
입력 2008-03-21 00:00
유학생·기결수·화교… “4월9일 총선 투표 못해요”
●재외동포는 투표권 행사 못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이번 4·9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교관·유학생·주재원 등 해외 체류자 114만명과 재일동포 등 영주권자 171만명 등 285만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 210만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동포재단 강윤모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물론 외교부에서도 하루빨리 재외동포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국회의 입법활동이 안 되다 보니 물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19세 미만은 미성숙?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 문제도 논란거리다. 만 20세부터 부여되던 투표권이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는 만 19세로 낮아졌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훈(18·서울 양천구)군은 “누구는 18세, 누구는 17세까지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이가 투표권의 근거가 될 수 있나?”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관련 UCC를 제작·배포하지 못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죄인은 국민 아니다?”
15대 총선일인 1996년 4월11일, 심정철(가명·62)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기결수여서 투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가지로 참담한 심경이었는데, 선거권마저 없으니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씨의 경우, 만기복역한 상태라 법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다.
김두식 한동대 법대 교수는 “과거에는 수용자들의 투표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수용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대로 한국에 살았지만…”
대대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화교들도 선거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타이완 국적의 화교 6580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4·9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한성화교협회 양종승 수석부회장은 “요즘 신문이나 TV에서 총선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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