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대법원 판결 의미와 전문가 반응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2-27 00:00
입력 2008-02-27 00:00
●특허와 저작권 침해여부 차이 인정
일반적으로 특허는 기술적 내용과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발명의 선후관계와 동일성 여부 등에 따라 특허에 대한 침해판단이 이뤄진다. 또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발명의 내용이 같은 사안이면 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그것이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 복제권에 특허권의 침해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문화예술의 발전에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저작권상의 복제권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 유사성 외에도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침해의 관건으로 판단했다. 저작물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더라도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질 경우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저작물의 창작성을 널리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법원의 지적재산권분야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복제는 원 저작물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도 그와 동일성이 있는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해도 그 작성이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복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 범위 엄격 해석VS창작저작권 역행 판결
지적재산권 전문가들과 저작물에 대한 업계의 평은 엇갈리고 있다.
지재전문 오용수 변리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경우, 설령 베껴 쓴 부분이 있더라도 이 내용이 이미 학문적으로 알려졌다면 이는 기존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채용했을 수는 있지만, 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복제권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저작권이 특허처럼 돼버린다는 문제가 있고, 단순 추정에 의해 인정하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판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저작물의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조성렬 사무국장은 “저작권 보호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원고가 동종 책을 먼저 출간했고 피고와 원고측 책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면 피고측에서 원고측 책을 참고했을 ‘접근성’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재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도 “피고측에서 원고측 책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비롯한 정황만을 근거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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