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실제 재판 해보니…당사자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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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방청객까지 재판진행 상세하게 이해 “증거에 대한 증명 더 노력을” 지적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모의재판만 하던 법원 검찰 변호사들은 실제 참여재판의 진행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매끄럽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참여재판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배려 시도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을 위해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형사재판에서 보던 검사와 변호사가 길게 질문하고 피고인은 짧게 대답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윤 부장판사 자신도 배심원들을 향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배심원들이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공소장 낭독에 들어간 대구지검 공판부 최창민 검사와 피고인 이씨의 국선변호인인 전정호 변호사도 또박또박 말하며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우려했다.

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인 ‘강도 상해’를 거론하면서는 “돈을 빼앗으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핵심이며 실제 돈을 빼앗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용어의 성격을 풀이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 배심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들까지 재판 진행 과정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존 형사재판에서는 방청석에 있어도 재판내용을 주의깊에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면서 “보편과 상식이라는 국민감정을 재판에 도입해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보다는 피고인 범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이같은 법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눈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다. 한 방청객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자주 나와 재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변호사는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윤근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국민참여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함 과장은 “그동안 모의 재판을 통해 많은 연습을 해왔지만 실제 재판을 보니 증거에 대한 증명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 왔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실제 재판인데 모의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진행과 배심원을 위한 배려만이 가득한 재판보다는 피고인의 범죄를 중심으로 한 법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진행의 미숙함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구 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
2008-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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