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2) 기름값 담합] 정유사들 5개월째 ‘닮은꼴 인상’ …기름값 담합 의구심
수정 2008-02-11 00:00
입력 2008-02-11 00:00
기름값 담합 의구심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신문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 추이를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GS·SK와 S-오일·현대가 각각 사실상 똑같은 흐름을 보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정유사간 담합을 적발한 2004년 4월∼6월 초순의 양상도 비슷했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4개 정유사에 과징금 527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그(적발기간) 뒤에도 계속 담합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었다.
●2004년 담합양상과 똑같은 가격 추이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국제 원유가격, 환율, 시장경쟁 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되고 있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직영대리점이나 직영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인 이른바 ‘판매가격’은 다달이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판매가격에다 주유소 마진 등이 추가된 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이다.
소비자나 학계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름값이 비슷한 것은 주유소 담합보다는 정유사간 담합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과점시장으로,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주대 최기련 에너지학과 교수는 “주유소에서 파는 정유사의 기름값이 비슷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비슷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유사들이 담합했다는 충분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업계 “원유변화 의존” 주유소협 “수입가 달라”
정유업계는 담합을 강하게 부인한다. 정유사 협회인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언론홍보부장은 “휘발유와 경유의 원재료는 원유로, 제품 판매가는 모두 원유가 변화에 의존해 각 정유사의 판매가 추이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협회의 이원철 대외협력팀장은 “S-오일은 서울고법에서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개 회사도 담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라면서 “(담합은)공정위의 심증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 정상필 기획팀장은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 등 정제기술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수입하는 나라와 계약 기간 등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다.”면서 “어떻게 각 사의 원유 비용이 모두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석유수입상인 이지석유 손종필 부장도 “일본엔 정유사가 13곳이나 돼 담합 논란이 없지만 우리나라엔 정유사가 4곳뿐이라 담합 증거는 없어도 선두업체가 가격을 선점하고 나머지 업체가 알아서 그 가격에 맞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없는 담합논란… 공정위, 속수무책
이처럼 기름값 담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공정위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공정위의 최규하 서비스카르텔팀장은 “기름값 추이는 모니터링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정유사의 담합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조현석 박지윤 김민희기자 tamsa@seoul.co.kr
2008-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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