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모의재판 분석으로 본 전망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8개 법원에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모의 참여재판을 실시했다. 대상 사건은 강간치상,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 등이었다. 재판별로 5명에서 9명씩, 모두 450명이 모의 배심원들이 활동했다.
대법원에서 이들을 상대로 모의 참여재판 운영 성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배심원단에 대한 운용이 국민참여재판 성공의 관건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의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등 관할구내 주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한 700명에게 배심원 참가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보냈지만 10%가 안 되는 69명만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일당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모의 배심원은 일당 7만원을 받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44.4%나 됐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의 일당을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74.6%가 출석하겠다고 답했지만 장시간 재판에 따른 문제,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25.4%나 됐다. 배심원으로 참여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 가능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9%가 1∼3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미국 O J 심슨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은 무려 263일 동안이나 격리된 생활을 한 바 있다.
재판절차와 용어 및 증거자료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배심원들도 27.3%나 됐다. 배심원 선정절차의 합리성과 개인정보 및 신변 안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18.2%씩으로 파악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 VS 불신 키울까 걱정
하지만 배심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하는 재판진행에 대한 만족도에서 77.8%의 배심원들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의 진행에 대해서도 71.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1차례 모의 참여재판 가운데 평의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관 예우 등 사법불신 타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을 운용할 법원 사람들은 근심이 적지 않다. 모의재판과 실제 재판은 다를 수 있어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올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배심원단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면서 “모의재판을 통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수치를 얻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변수가 많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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