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택의 날] 신분증은 꼭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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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 기자
수정 2007-12-19 00:00
입력 2007-12-19 00:00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요령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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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설 점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숭인2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 등 투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시설 점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숭인2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소 등 투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투표소에 갈 때 가져 가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얼굴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챙겨가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라도 좋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어떤 것이 무효가 되나.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것이나 무인(손도장)으로 기표한 것,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낙서할 경우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 ▲사퇴한 후보자(기호 5번 심대평 후보·기호 11번 이수성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 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선거인명부대조석’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는다. 그런 다음 ‘투표용지교부석’으로 가 투표용지를 받는다.‘기표소’안에서 기표용구로 자신이 지지하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도장에 인주를 묻혀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기표소에서 나올 때 반드시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가 되므로 역시 무효다.

투표소 위치확인 어디서 하나.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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