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8] 검찰 “참을 수 없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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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12-11 00:00
입력 2007-12-11 00:00
BBK 사건 수사로 헌정 사상 처음 일선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검찰은 10일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정치권에 불만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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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있고 항고도 할 수 있어”

BBK 수사를 지휘해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막연히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취지에 어긋난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불편부당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경준씨의 일방 주장을 바탕으로 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검찰 신뢰를 담보로 한 정치싸움’이라고 해석한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확대간부회의 도중에 탄핵안 발의 소식을 듣고 10여분간 수사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탄핵 발의를)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100% 신뢰한다.”면서 “수사결과는 법률적 판단이다. 재판도 앞으로 있고 항고나 재항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수사한 검사들의 편향성을 자꾸 탄핵하는 상황이 돼 가는데 참 우려스럽다.”고 정치적 해석을 비난했다.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 표결

6차례의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검찰총장·차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선 수사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된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홍성규 이재훈기자 cool@seoul.co.kr
2007-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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