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수순 어떻게
김지훈 기자
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이 전 총재가 출마 선언을 하면 우선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은 한 명의 대통령후보만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 전 총재의 탈당은 11월24일까지 가능하다.25일부터 중앙선관위는 이틀간 대선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이 전 총재가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또는 기존 정당 후보 출마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경우 이 전 총재는 탈당한 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 500명씩, 총 2500∼5000명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으면 출마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당을 창당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창당준비위를 결성해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거쳐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엔 24일까지 입당 절차를 밟은 뒤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총재측은 “대선 과정에서 국중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중당을 기반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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