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선 문국현 “전원주택 신축은 합법”
구동회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하게 대응했다. 문 후보측 장유식 대변인은 “우리는 이 농지를 원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현행법상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구입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고 영농계획서는 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법령을 준수했고 개발부담금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의 미비에 따라 불가피했던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농지 형질변경을 통한 투기 목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문 후보는 폐농가 청산을 위해 2001년부터 농림부가 장려했던 ‘농촌 내집갖기 운동’에 동참해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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