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e, MAF 전환사채 매입 李후보 사전승인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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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10-24 00:00
입력 2007-10-24 00:00
LKe뱅크가 역외펀드 MAF의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이명박 대선후보가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음을 이 후보측이 스스로 인정하는 소장을 올초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이 23일 주장했다.

이는 전날 한나라당이 “이 후보와 함께 LKe뱅크의 공동대표로 있던 김경준씨가 LKe뱅크 회사 인감으로 이 후보 몰래 계좌를 개설해 매입한 것인 만큼, 이 후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 후보의 2000년 무렵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 의원이 내용을 왜곡, 확대해석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측이 올 1월5일 미국 법원에 직접 제출한 소장을 공개했다.‘사건번호 BC332728’이 붙은 소장에는 ‘2000년 8월에 김경준은 김백준과 이명박에게 LKe자본금을 MAF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계획은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후보측이 김경준씨에 대해 사기·횡령 혐의를 걸어 미 법원에 맞고소를 제기한 것인데 법원이 소장 내용이 부실하다고 거듭 기각하자,5번째로 수정해서 낸 소장”이라며 “이 후보측이 김씨의 사기 혐의를 무리하게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연루 사실을 시인하는 자충수를 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600억원 규모의 MAF에 일부를 가입했을 뿐인데, 이를 놓고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이 후보가 MAF 투자 사실을 사전에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고, 소장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소장을 찾지 못해서 확실히 알 수 없다. 소장이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상연 홍희경기자 carlos@seoul.co.kr

2007-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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