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신청 맞불
김지훈 기자
수정 2007-10-08 00:00
입력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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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장은 법사위다. 신당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만제 전 포철회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건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권력형 게이트’사건을 공략, 신씨와 정 전 비서관은 물론 권양숙 여사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노 대통령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사건과 관련,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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