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탐방]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센터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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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시간여행을 하는 소녀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는 수복사(修復士)라는 직업이 나온다. 훼손된 고미술품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복원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도 ‘수복사’가 있다. 사실 기록물을 복원하는 이들의 정식 명칭이 없지만 ‘보존복원처리사’라 부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수복사와 다른 점이라면 복원 대상이 미술품이 아니라 기록물이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물에 젖거나 찢겨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기록물이 이들의 손을 거쳐 마치 마법처럼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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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작업

대전 정부청사 국가기록원 6층에는 현대식 건물과 어울리지 않게 마룻바닥에 창호지를 바른 전통 창문이 달린 방이 있다. 보존복원센터이다. 이곳에서 6∼7명의 보존복원처리사들이 수백년 전 낡은 문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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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은 간혹 종이가 부스럭거리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다. 한쪽 끝에 앉아 있던 김경은(28)씨가 작업을 마쳤는지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오랫동안 굽혔던 허리를 폈다.“종이 재료마다 두께나 성질이 다 달라요. 어떤 종이는 물에 젖으면 그냥 찢어질 만큼 약한 것도 있죠. 한지나 트레싱지(기름종이처럼 비치는 종이)가 작업하기 가장 까다롭지만 어떤 종이도 작업하기 쉽지는 않아요.”

문서 복원 작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용인대 정제문화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그림이나 문화재 복원을 한다. 손으로 하는 복원 작업이라는 것이 찢어진 곳을 잇고, 없는 곳은 비슷한 종이로 메우고, 그걸로도 모자라면 종이를 덧대서 힘을 주는 것이 전부다.

“엄밀히 말하면 복원은 아니죠. 원래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존기간을 늘리는 게 최선의 작업입니다.”(나미선 연구사)

보통 설계도면 같은 문서 한 장을 복원하는 데 2∼3일 정도가 걸리지만 손이 익숙해지면 하루만에 끝내기도 한다. 대형 문서는 3∼4명이 매달려 함께 작업하기도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종이를 덧대 복원했는데 원본이 너무 낡아 배접한 가장자리가 찢어져버리는 사례도 있다. 그 중에서도 책을 복원하는 것은 최고의 난이도를 요구한다. 여러 장이 붙어 있으면 떼어내는 데에만 며칠이 걸린다. 고도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판타스틱” 외국인도 놀라고 간 복원 실력

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서의 훼손 정도가 심각할 때는 ‘초음파 엔 캡슐레이터’라는 기계의 힘을 빌린다. 비닐 사이에 종이를 넣고 열을 가해 누르는 코팅기법과 비슷하지만 종이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에 부담을 적게 준다. 한대에 5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기계다. 올 초에 이 기계를 고안한 외국인이 복원실을 찾았다가 이곳의 복원 실력을 보고 “판타스틱”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을 정도로 복원실의 실력은 최상급이다. 지난해 몽골과 파키스탄에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박봉의 열악한 조건… 그래도 보람 때문에”

보존복원처리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한국미술 등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제식으로 배운다.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시력저하, 목·허리 디스크 등 직업병도 가지가지다. 종이를 누르기 위해 아령이나 프레스기 같은 무거운 물건을 늘 옮기다 보니 손목 관절염도 있다.“오래된 종이엔 균이 많아 피부질환도 잘 걸려요. 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돼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어서 해부를 하면 한지 섬유가 폐에 가득할 것이라는 농담도 하죠.”(김경은 보존복원처리사)

보존복원처리사들이 받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이 채 안된다. 교통비나 식비 등 복지혜택도 없다. 이들의 신분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보조원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그래도 이들이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자긍심과 보람 때문이다.“일제시대 때 강제징집자 명단을 복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죽은 문서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효용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원의 이유랍니다.”(최민숙 보존복원처리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007-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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