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본인 과실없는 운전중 사고 합의후에도 건보치료 가능
수정 2007-06-16 00:00
입력 2007-06-16 00:00
A)자동차 운행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의 선택은 운전자가 한다. 단, 자동차 사고로 입은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자 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부상인지, 아니면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등을 따져 건강보험 진료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하므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운전자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치료를 받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운전자 본인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나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서 환수하게 된다. 이 경우 치료비에 대하여 제3자 또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에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치료시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서 환수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합의 당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공단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007-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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