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강검진 결과 내역 본인만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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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Q)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자료의 이용, 제공 및 열람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급부금을 수령할 수단으로 요청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도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로서 부부간이라도 진료 내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수령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 또는 발급코자 하는 경우 인근 지사를 방문, 담당직원과 상담을 거치면 자료의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2007-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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