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美 16~17일 추가협상 여부 결론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 의회 부활절 휴회가 끝나는 16일이나 17일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합의 결과에 따라 미측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나 김현종 통상본부장 등 우리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의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FTA 타결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곧 의회가 검토에 들어간다는 점을 행정부에 상기시킨다.”면서 “의회의 검토기간이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랑겔 민주당 하원 세출위원장이 FTA 비준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 한·미 FTA 협정안을 제출해도 처리를 안 한다고 버티면 미 행정부도 곤란할 것”이라며 추가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부가 미국 의회(랑겔)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와 둘째, 거부하는 경우, 셋째 절충해서 받아들일 경우이다. 절충할 경우 이미 서명한 나라(페루와 콜롬비아)와 타결한 나라(한국, 파나마)는 제외를 주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절충안에 합의할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환경 조건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협상을 요구해도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고, 노동·환경 분야의 기술적인 사항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한국이 추가협상을 거부할 경우다. 미국 행정부로서는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할지, 아니면 랑겔 의원의 입장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면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지 선택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들지는 불투명하다.
미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분과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조항을 위배했을 때 분쟁해결절차와 이에 대한 제재 강화다.
노동·환경의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적인 FTA상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자국법을 적용하고 자국법 집행이 안 되면 국제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다.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보복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양허관세 폐지 결정을 하지만 노동은 최대 1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특별기금에 적립해 해당국의 노동·환경 개선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노동·환경 분쟁시에도 벌금 부과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