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순환근무 ‘딜레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4-05 00:00
입력 2007-04-05 00:00
검찰 수뇌부의 영(令)이 안 선다. 고위 간부들의 인사 순환시기가 너무 빨라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는 ‘지휘선상에 있는 상급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이미지 확대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 일선 지검의 부장급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이상의 순환 시기는 1년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경우 2년마다 바뀌는 것에 비교하면 반 토막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인사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검사장급인 대검 검사급 이상 52명과 고검 검사급 이상 387명에 대해 전보 인사했다. 전체 인원 중 90% 이상이 물갈이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검사장은 ‘근무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들 중에는 간혹 ‘어차피 1년만 버티면 되는데.’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엿보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전임 부장검사는 귀찮은 사건을 신임 부장에게 넘기고 신임 부장은 전임 부장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 주임검사가 기소 후 공판까지 챙겨야 하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새로 인사가 났을 경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장거리 출장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도 빈번하다. 새로 근무하게 된 지역의 사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 수뇌부의 잦은 교체가 인사와 업무 패턴을 자주 변경시키는 바람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명문화된 이후 18년 동안 14명의 총장이 거쳐 갔을 정도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년 전에는 1년에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를 하는 바람에 한 곳에서 6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를 1년으로 바꾸었다.”면서 “이 역시 짧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 3월 인사에서는 일선 지검에서 적어도 부장 1명 이상은 ‘2년 근무’로 바꾸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형평 인사와 경향 교류 원칙에는 기존의 인사제도가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