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도 관세혜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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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과 같이 관세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지정 요건을 추후 결정하는 ‘빌트인’ 형식을 유지해 지정 시기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2일 한·미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산과 똑같이 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미측은 역외가공지역 요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을 명시했고 세부 요건은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일단 개성공단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의 지정 가능성이 높은데다 생산품 중 섬유제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박흥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섬유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경우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조항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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