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향후 절차·협상 주역들] FTA 발효 2009년쯤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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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이번 협정타결의 법적 효력과 비준 등 법적인 절차 등이 관심이다.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한·칠레 FTA의 예처럼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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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3조는 대통령에게는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을,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동의권을 주고 있다. 한·칠레 FTA는 2002년 10월 협상타결을 발표하고 다음해 2월 정식 협상문에 서명을 한 뒤 같은 해 7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민 등의 극심한 반대 등으로 비준안은 2004년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 타결 이후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FTA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협정안에 서명하면 1차적인 정부 차원의 협상은 일단락된다.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제출 시기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8∼9월쯤 될 전망이다.

헌법 6조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거칠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한·미 FTA와 충돌하는 국내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신법우선원칙과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국내법적으로는 한·미 FTA 관련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전남대 정경수 법대 교수는 “협정 이행입법을 해야 할 경우 가칭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식으로 하나의 법으로 하거나 각각의 법률을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는 두 나라가 협정과 충돌하는 자국 관련법 개정을 끝내고 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09년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동의과정에서 수정요구에 대해 정 교수는 “협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수정동의안의 경우 법적으로는 전체적인 협정문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행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통상협상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촉진권한(TPA)법에 근거, 올 7월1일까지 행정부에 협상권을 위임하고 있다. 협상권을 위임받은 행정부는 최종협정 체결일 90일 이전에 협상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미행정부가 가서명된 협상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협상내용을 90일 동안 심의한 뒤 찬반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미 의회는 협상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회의 수정 요구를 미 행정부가 수용한 적이 없고 미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수정요구가 관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 숭실대 강경근 법대 교수는 “수정동의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수정요구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우리가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수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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